'연말정산을 알려주마' 베스트 질문 20선
노컷뉴스 | 입력 2010.12.07 12: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간편하면서도 복잡한 '연말정산 베스트 질문 20가지'를 살펴봤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11.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3.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1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15.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6.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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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정산부터 주택 월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소득 공제가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에는 기부금도 포함된다.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 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위해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개인에게 빌린 주택 자금도 소득공제 =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빌렸다고 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차입금만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 임차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기부금 공제, 이월 가능 =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이 1년, 특례기부금이 2년, 지정기부금이 5년이다.
또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다고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성형 수술비, 보약은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는 3백만원으로 축소 = 반면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감안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말 이전 가입자는 총 급여가 8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과다 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 실제보다 과다하게 소득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금액 백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근로자가 소득금액 백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 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며 “특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경우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기부금 포함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모두 12개 항목(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보험료, 식형저축, 기부금)이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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