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배상못받고 소송비용 부담해야"
"오랜 소송 끝나 후련"<정진남씨>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 워싱턴 DC 상급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측이 제기한 3개 혐의사실을 모두 불인정,세탁업주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바티노프 판사는 "원고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피고 정진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정씨 등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지출한 총 1천달러 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정씨가 지출한 수 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천7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나중에는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그러나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측 변호사 크리스 매닝은 정씨가 내붙였던 "'고객만족 보장'이란 광고문이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인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닝 변호사는 "바트노프 판사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탁소주인 정진남씨는 판결후 "2년동안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씨 부부는 판결직후 세탁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기고 지고간에 상처밖에 남은 게 없다"며 "지난 2년간 악몽속에서 살았지만 피어슨 판사를 용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 부인은 피어슨 판사가 다시 손님으로 온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우리 가게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패소한 피어슨 판사측은 아직 판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는데 정씨 변호사측은 피어슨이 상급심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피어슨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있다.
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다.
조지타운 대학의 폴 로드스타인 법학교수는 AP 통신에 "이번 사건은 미 사법제도의 맹점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으로 특히 소송당사자가 판사이자 법률가인 점에서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었다"면서 "다행이 이날 판결은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팔혁 워싱턴 한인연합 세탁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 보도된 이후 손님들중에는 시비꺼리를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세탁소와 음식점 등 소상공업자들에게 파장이 크게 우려됐는데 확실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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